
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