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0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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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그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 상향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이에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제3항 신설).
그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 상향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이에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