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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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