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성동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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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