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상욱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병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