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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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