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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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는 수사ㆍ소추ㆍ재판의 증거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검찰은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수사ㆍ소추ㆍ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ㆍ소추ㆍ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헌법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 효용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ㆍ소추ㆍ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는 수사ㆍ소추ㆍ재판의 증거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검찰은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수사ㆍ소추ㆍ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ㆍ소추ㆍ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헌법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 효용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ㆍ소추ㆍ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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