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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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또는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또는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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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