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