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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음. 따라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됨으로써 개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 제20605호 시행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해당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