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