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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