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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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