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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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