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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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