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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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