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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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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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