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상욱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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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