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강유정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추미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