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강훈식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