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