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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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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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