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