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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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