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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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