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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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