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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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 특히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 특히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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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