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상욱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