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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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과 교섭ㆍ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