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