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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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