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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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