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개최되는 등 주주총회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주주총회 직전에 집중 공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고,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권익 강화 장치도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개최되는 등 주주총회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주주총회 직전에 집중 공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고,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권익 강화 장치도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