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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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