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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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