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