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병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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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설물ㆍ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이는 투표참여 권유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내용이 유추됨을 이유로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4호).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설물ㆍ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이는 투표참여 권유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내용이 유추됨을 이유로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