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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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