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