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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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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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