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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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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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