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 없이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퇴직금의 체불 위험이 높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6.8%에 불과하고 퇴직금의 체불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서 퇴직금제도를 삭제하여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1조).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다. 퇴직금 금액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아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며,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의무와 관련 벌칙을 새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 전에 퇴직금에 대한 사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의 ‘임차’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함(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급여수준을 작성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5조 단서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제안이유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 없이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퇴직금의 체불 위험이 높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6.8%에 불과하고 퇴직금의 체불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서 퇴직금제도를 삭제하여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1조).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다. 퇴직금 금액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아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며,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의무와 관련 벌칙을 새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 전에 퇴직금에 대한 사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의 ‘임차’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함(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급여수준을 작성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5조 단서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