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권성동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인요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