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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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41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41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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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