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위성락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