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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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