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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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ㆍ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가. 기능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 다.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금지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3조제4항). 라.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5조제1항단서).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ㆍ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가. 기능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 다.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금지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3조제4항). 라.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5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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