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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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