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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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