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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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ㆍ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ㆍ지인ㆍ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ㆍ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